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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2026-11-06 13:09:51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신청부터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준비까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필수품목 가격 인상, 광고·판촉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란?
동일한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단체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단체가 법령에 따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어떤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협의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품목 및 공급가격 : 구입강제품목 지정, 원재료 공급가격, 차액가맹금 문제
· 광고·판촉비 : 광고비 부담, 할인행사,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문제
· 가맹계약 조건 : 계약 갱신, 영업지역, 각종 비용 부담 및 계약조건 변경
· 점포 운영 : 영업시간, 리뉴얼 비용, 가맹본부의 경영지원 문제
· 불공정거래 개선 : 부당한 강요, 불이익 제공, 단체활동 방해 등
※ 모든 요구사항이 법정 협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협의 범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3. 등록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등록요건 사전검토
가맹본부, 영업표지,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 가입회원 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② 단체 구성 및 정관 작성
단체 명칭과 목적, 회원 자격, 대표자·임원, 의사결정 절차 등을 정합니다.
③ 회원 모집 및 증빙서류 준비
가입동의서, 회원명부, 가맹계약 유지 사실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창립총회 및 대표자 선임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록신청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신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합니다.
⑥ 등록 후 가맹본부와의 협의 준비
협의 의제를 선정하고 거래조건 개선 요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4.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단체 구성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은 서로 다릅니다.
기존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단체에 관한 협의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이 모든 요구사항의 수용이나 협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회원 자격 검증, 적법한 정관 작성, 객관적인 거래자료 확보, 합리적인 협의 의제 선정이 중요합니다.
5. 프랜마스터 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프랜마스터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준비부터 등록신청, 등록 이후 거래조건 협의 준비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 및 설립 가능성 검토
· 단체 정관·규약·가입동의서 작성 지원
· 회원명부 작성 및 회원 자격·가입비율 검증
· 창립총회 의사록 및 등록신청 관련 서류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신청 대행 및 보완 대응
· 필수품목·차액가맹금·광고판촉비 등 거래조건 분석
· 가맹본부 협의 의제 선정 및 협의요청서 작성 지원
· 가맹본부와의 협의 준비 및 관련 법령·계약사항 자문
※ 협의 과정의 법률상 대리, 소송 등 별도의 법률사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프랜마스터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부터 등록신청, 협의 준비까지
대표 강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608호
· 일반행정사 · 공인중개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본부장 출신
·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가맹 상담관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 프랜마스터가 함께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이나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사전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신청 · 정관 작성 · 회원명부 검증 · 가맹본부 협의 준비 상담
상담문의 : 1899-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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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기준. 등록제 및 등록단체 협의의무제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등록요건·협의절차·구비서류 등은 최종 시행령 및 고시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