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의견진술
저렴한 비용과 시간적 절약 도모하는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해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프랜마스터는 가맹본사 및 가맹점주님들의 분쟁조정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드립니다.
프랜마스터는 가맹본사 및 가맹점주님들의 분쟁조정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드립니다.
- ✓ 부당계약해지
- ✓ 갱신거절
- ✓ 가맹본사의 갑질
- ✓ 보복조치
가맹사업의 시작 전, 가맹 사업 중, 그리고 가맹사업 종료 후의 전반적인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여러가지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이 커져서 부담스럽고 또한 1심. 2심. 3심까지 진행한다면 그 시간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분쟁조정신청은 저렴한 비용과 시간적 절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계약체결상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금지 의무 위반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각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